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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356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2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 12. 14〉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8. 12. 14〉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고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다.〈신설 2018. 12. 14〉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8. 12. 14〉
④ 시장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삭제〈2018. 12. 14〉

제4조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보호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서 심의
2. 보호구역 관리계획 심의ㆍ확정
3. 보호구역의 보호가치 및 야생평가
4. 보호구역에서의 야생생물 관리계약 심의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18. 12. 14, 2022. 12. 30〉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용인시의회 의원, 관련기관ㆍ단체대표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18. 12. 14〉

제8조

부터 제12조 까지 삭제〈2018. 12. 14〉

제13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2. 14, 2024. 5. 10〉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풀ㆍ입목(立木)ㆍ죽(竹)의 채취 및 벌채 7. 가축의 방목 8.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토석의 채취나 불을 놓는 행위 11.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14〉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12. 14〕

제14조

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제15조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개정 2018. 12. 14〉

제16조

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 친화적 농업ㆍ임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제17조

삭제

삭제〈2018. 12. 14〉

제18조

삭제

삭제〈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