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4.5.23>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4.5.23>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 4, 2024.5.23>
① 부교육감 밑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26.1.8> [본조신설 2024.5.23]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2장 본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삭제 <2011.1.13>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18>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조직ㆍ정원관리ㆍ행정사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1.1.13>
7.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7.5.18>
10. 삭제<2023.5.18>
11.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교육공무직원 인사ㆍ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3.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4. 삭제<2023.5.18>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18>
1. 장학 및 교육과정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1.13>
3. 교원의 자격ㆍ정원ㆍ인사ㆍ연수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13>
5.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6. 혁신학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1.3>
8. 유아 및 과학ㆍ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1.3>
10.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3>
1.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흥 및 평생교육단체ㆍ시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원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진로지도ㆍ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체육ㆍ청소년단체 및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보건ㆍ환경위생ㆍ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문화ㆍ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3>
1. 공ㆍ사립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치ㆍ폐지 또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13>
4. 물품의 구매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9.1.3>
9.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6.1.8>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개정 2016.12.29>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교육정책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연구 지원 및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 정보ㆍ자료 개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에 둔다. <개정 2016.12.29>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3, 2020.1.9>
1. 교육정책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ㆍ교육평가 및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연구
3. 교수ㆍ학습지도자료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 전문성 신장 자료의 연구ㆍ개발ㆍ보급
5. 삭제 <2011.1.13>
6. 서울교육사 자료 수집ㆍ관리 및 서울교육지료 발간
7. 사이버학습 지도ㆍ운영 및 교육정보 자료 연구ㆍ개발에 관한 자료
8. 삭제 <2011.1.13>
9. 인성ㆍ진로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1.1.13>
11.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개정 2016.12.29, 2023.10.5>
① 법 제32조 및 「과학ㆍ수학 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이하"융합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2023.10.5>
② 융합과학교육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101 (봉천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2023.10.5>
융합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10.5> [제목개정 2023.10.3]
융합과학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3.10.5>
1. 학생 과학교육 및 과학교육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과학ㆍ영재교육 연구 및 교수ㆍ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과학ㆍ영재관련 각종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전시물의 개발ㆍ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1.1.13>
6. 각급학교 과학ㆍ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1.1.13>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융합과학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3.10.5) [제목개정 2023.10.5]
제3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개정 2016.12.29>
① 법 제32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제반연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연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 (방배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교육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삭제 <2002.3.11>
제4절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개정 2016.12.29>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생활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45번길 40-135에 둔다. <개정 2016.12.29>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과체험학습에 관한사항(신설 2007.1.4)
5. 삭제 <2011.1.13>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학생교육원에 두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5절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개정 2016.12.29>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1.13, 2016.12.29>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8 (사직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본조신설 2007.9.27]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9.27]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9.27]
제6절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개정 2016.12.29, 2023.5.18>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이하 "보건안전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보건안전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2가)에 둔다. <개정 2016.12.29, 2023.5.18>
보건안전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5.18>
보건안전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1.3, 2023.5.18>
1. 학교보건ㆍ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정보자료의 수집ㆍ제공, 조사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보건ㆍ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보건ㆍ환경위생ㆍ영양교육ㆍ연수 및 자료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13>
5.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ㆍ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삭제 <2006.2.28>
제7절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개정 2016.12.29>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학생체육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학생체육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특기학생 수련
3.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관리
4.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학생체육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삭제 <2011.1.13>
제8절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9.27)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13>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6.삭제 <2011.1.13>
7.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평생학습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삭제 <2011.1.13>
제9절 서울특별시립도서관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정보ㆍ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1.13>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6.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5.6.19]
제10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개정 2016.12.29>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5(하월곡동)에 둔다. <개정 2008.4.3, 2016.12.29, 2019.9.26, 2024.5.23>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2.29>
교육시설관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2.29, 2024.5.23>
1. 공ㆍ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 및 각종학교의 시설 유지ㆍ보수 관리에 관한 요청 사항
2. 공립 초ㆍ중ㆍ고ㆍ특수 및 각종학교 시설관리 용역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 및 각종학교 시설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시설 유지ㆍ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