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양시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1. 10.]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양시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1.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0., 2023. 5. 22., 2023. 7. 17.>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3. 7. 17.>
1. 삭제 <2023. 7. 17.>
2. 삭제 <2023. 7. 17.>
①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2., 2023. 7. 17.>
②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수당은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11. 10.]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해당 거주지의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을 매월 5일까지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④ 안양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15일에 장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전출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된 때
2. 수급자가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
3.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동장은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및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수당 수급자 관리대장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