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 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의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관리의 대상은「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개정 2025. 11. 12)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신설 2025. 11. 12)
① 각 부서의 장은 화성시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부서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ㆍ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1. 조직개편 시
2. 업무의 신설ㆍ폐지ㆍ분리ㆍ통합 등에 따른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3.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시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성과평가 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2)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체평가조직인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② 이 경우 평가단은 시정 다방면의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1. 12)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④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⑤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⑥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11. 12)
⑦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표창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외 또는 국내 연수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 과제중 시민의 직접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효율적인 평가활동을 위하여 평가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성과급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시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화성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1. 12)
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6. 이 규칙,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2)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과관리 주관 실장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과관리,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3, 2025. 11. 12) ③ 위원의 임기는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담당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4.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