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20.11.0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20.11.05.>
이 규칙에서 “공공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05.>
삭제 <2020.11.05.>
삭제 <2020.11.05.>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의4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제목개정 2020.11.05.]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5.>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내에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사회복지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5.>
[제목개정 2020.11.05.]
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조례 제5조의4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05.]
삭제 <2020.11.05.>
삭제 <2020.11.05.>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