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군포시시세조례 제12조의2에 의한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군포시시세조례 제12조의2에 의한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지서 교부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고지서(단 재산세,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교부되는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는 별도 매수로 산출하지 않는다)
2.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1차 독촉장과 100,000원이상 수시분 독촉장
3. 시장이 별도 지정하여 교부하는 고지서 및 독촉장
① 지방세 고지서 1매당 5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지서 1매는 개인 및 법인에게 교부되는 고지서의 구분없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고지서를 각각 별개의 매수로 산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세고지서의 교부자는 군포시 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한 통장 또는 반장에 한하여 동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동장이 교부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지서 교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ㆍ반장 교부 송달로 인하여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시장이 정하는 모든 제반사항은 동장이 관장하여야 한다.
③ 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 이내에 교부송달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부대장에 반드시 수령자와 교부일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받아야 한다.
④ 교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교부대장 및 고지서의 인계인수는 군포시 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고지서 교부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상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동장은 매월10일까지 전월 고지서 교부수당지급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매월15일까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교부자는 고지서를 교부할 때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없으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