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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54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08-05-28공포 2008-05-28공포번호 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제2조

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의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