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8. 10. 17>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개정 2008. 10. 17>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8. 10. 17>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개정 2008. 10. 17, 2017. 07. 11>
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08. 10.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7. 07. 11><개정, 후단신설 2017.07.11>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 10. 17, 2017. 07. 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22.]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수도과장,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1. 01. 31, 2003. 11. 01, 2014.10.13.,2017.04.01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2008. 10. 17>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