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에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준용도로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에 따른 고양시(이하 “시”란 한다)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04.01.>
4. “주전산기”란 공간정보자료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
5.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6. “시스템”이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화하고 이러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입력, 출력,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산정보 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1.12.31.>
7. “전담부서”란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전담부서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자료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vector: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0. “속성자료”란 공간정보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1.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보조저장매체(USB메모리, C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출력된 도면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12. “도로기반시설물도”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이란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유통망을 말하며, 이는 공간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방안
2. 시스템관련 사업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간정보업무 전담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의 관리책임자 <개정 2021.12.31.>
2.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또는 교수
3.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하 <신설 2021.12.31.>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6.04.01.]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① 전담부서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 산하 공간정보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ㆍ통제
3. 시스템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4.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표준화
5. 공간정보 관련 자료의 조사, 구축, 제공 등
6.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7.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1.12.31.>
② 현업부서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도 구축 및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구축
2. 공간정보시스템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신규ㆍ수정ㆍ삭제
① 주전산기는 공간정보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담 및 현업부서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④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 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을 신설ㆍ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준공도면으로 도로기반시설물도를 작성하고 준공 후 전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2021.12.31.>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에서 공간정보 전산파일을 제공받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③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도면이 전담부서를 거쳤는지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현업부서의 도로굴착 현장 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를 기록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이 변동되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를 갱신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 완료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성과물을 구축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①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주관하고, 현업부서 및 관계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관계 기관은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신규, 수정, 삭제 등 자료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며, 갱신 자료가 생길 시 1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갱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04.01.,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공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④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15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제공하는 공간정보 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징수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보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를 판매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공간정보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자료제공 신청인은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보조저장매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정보이용자는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를 신청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1.12.31.]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04.01., 2021.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면제 <개정 2021.12.31.>
2.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00퍼센트 면제 <개정 2021.12.31.>
3. 정보이용목적이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등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면제 <개정 2021.12.31.>
4.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액 <개정 2021.12.31.>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직접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액 <개정 2021.12.31.>
① 전담부서의 장은 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고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삭제 <2021.12.31.>
삭제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