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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540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시기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대관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기대관의 경우 시장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 2021.7.1.> 1. 정기대관 - 상반기: 직전년도 9월 - 하반기: 당해연도 3월 2.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50일 전. 다만, 회관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신청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전시ㆍ행사)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1부.
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3호서식) 1부.
4. 공연ㆍ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5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사용여부와 사용료 납입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21.7.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4조

신청변경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변경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5조

계약금납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본시설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부 후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료 납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세외수입 전산 통합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다.
1. 정기 및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30일 전
2.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관람권의 검인 또는 전산발매가 있는 경우에는 검인 또는 전산발매 전날까지
3. 제2조제2호단서조항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②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후 3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가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선납하여야 하며, 잔여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수익성 있는 공연물이란 순수예술(양악, 연극, 무용, 국악 등) 장르를 제외한 관람물을 말한다.
② 순수예술 개념이 불분명한 공연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ㆍ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주최 및 주관하는 공연(행사)은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시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7.04.01>
③ 시장은 제2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9조

사용료 반환청구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무대기술회의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회관이 주최하는 무대기술회의에 참석하고, 무대기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설비ㆍ물품 등의 반입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연장비 반입ㆍ반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2.12>
2. 피아노 조율은 회관 지정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
3.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회관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람권의 검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검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람수입의 정산보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정산은 사용 종료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

제15조

홍보물 부착 등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판에 게첨 또는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홍보물 게첨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유료관람 공연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16조

소지물 제한

시장은 회관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 제한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17조

관람료 면제 및 정산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 면제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 의료 급여특례 대상자
3. 소년소녀가장
4. 보육료 지원대상자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19.12.13.>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 04. 01.><호번호 변경 2019.12.13.>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람료는 정산하여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8조

프로그램참여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계획을 개강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21.7.1.>
②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참여 및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ㆍ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③ 조례 제20조에 준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생업예술인, 회관 문화회원 등에게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19조

운영 등

① 프로그램의 운영 중단 또는 휴강 등은 천재지변, 전염병, 회관의 중대한 시설적 문제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되, 시장은 참여자 및 수강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강된 프로그램은 추후 일자를 정하여 보강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② 시장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60퍼센트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개정 2013.12.12, 2021.7.1.>

제20조

강사비

① 프로그램 전문가 및 강사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강사비는 관련 지급 기준을 준용하되, 경력 및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책정한다.<개정 2021.7.1.>
② 시장과 전문가 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를 보관한다.<개정 2013.12.12, 2017.04.01,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21조

참여비 및 수강료 환불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참여비 또는 수강료를 돌려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참여비ㆍ수강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21.7.1.>
② 삭제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22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