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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자치법규 21535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07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개정 2021.1.7>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3조

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9.>

제4조

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ㆍ연락처ㆍ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1.1.7>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상담변호사 지정

상담변호사는 교육청 법률고문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21.1.7>

제6조

상담료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건수별로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