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려는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검색, 자원봉사 신청 및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1365자원봉사포털”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수요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와 관련한 상근 실무자를 두고,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관내에 설치등기가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대표 또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확보능력
3. 조직과 인원 확보능력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최근 2년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③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때에는 비영리법인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불성실한 운영을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또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언론계, 종교계, 여성계, 법조계, 자원봉사단체,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소관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관련 상근 실무자를 두고,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단체
2. 대표 또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단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5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매년 1월에 우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로 선정하고, 선정한 날부터 1년간 우대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을 매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등재할 수 있다.
1. 1365자원봉사포털에 5,0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이 누적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자원봉사 분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대상을 받은 사람
3. 자원봉사 분야로 국무총리 훈격 이상 표창을 받은 자
조례 제15조에 따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실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