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353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2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4, 2023. 7. 31〉
1. “노인”이란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14〕

제3조의2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4〕

제4조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8. 5. 14〉
1.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4〉
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 10. 2, 2018. 5. 1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5. 14〉
1.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2명)
나. 용인상공회의소 각 직능 단체 책임자
다.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임직원
마.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2018. 5. 14〉
4. 삭제〈2018. 5. 14〉
5. 삭제〈2018. 5. 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1. 해당 위원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제목개정 2018. 5. 1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 5. 14〉

제9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삭제〈2018. 5. 14〉

제10조

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18. 5. 1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