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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527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2-26공포 2018-02-26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의 객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및 「용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설계 심사 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시장(공연장 등의 운영 사무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공연장 등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제7조

시비의 보조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가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