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6. 11,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2021. 12. 13, 2023. 7. 31〉
1. “시립장사시설”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시장이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3. 삭제〈2016. 12. 12〉
4. 삭제〈2016. 12. 12〉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부부단”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중 봉안당 및 봉안묘를 말한다.
6의2. “부부담”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중 봉안담을 말한다.
6의3. “어린이안치단”이란 사망한 날 전날까지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중 봉안당을 말한다.
7. “가족단”이란 가족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8. “합장”이란 2명 이상을 같이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2016. 12. 12〉
10. 삭제〈2016. 12. 12〉
11. “가족장지”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11의2. “부부장지”란 부부유골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장지를 말한다.
12. 삭제〈2020. 10. 30〉
13. “관내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용인시 및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사망한 날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용인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
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용인시에 거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
14. 삭제〈2021. 12. 13〉
15. 삭제〈2021. 12. 13〉
16. “관외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말소자와 거주불명자
나. 제13호의 규정 이외의 주민
17. “사용권”이란 시립장사시설 사용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18. “사용자”란 사용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9. “지정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1.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4.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 수립ㆍ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1.「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 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
시립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10. 30〉
① 시립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과 시립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0. 10. 30〉 ② 시립봉안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2021. 12. 13, 2025. 9. 26〉 1. 관내 주민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1의2. 관내 주민을 제외한 주민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으로서 안치를 신청할 때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정연고자 1의3. 관내 주민 외에도 안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2. 관내ㆍ관외 화장한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으로서 안치를 신청할 때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정연고자 3. 삭제〈2025. 9. 26〉 4. 부부단 및 부부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치하는 유골에 그 배우자의 유골을 합장하려는 사람 5. 삭제〈2020. 10. 30〉 6.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안치단에 안치하려는 사람 〔제목개정 2020. 10. 30〕
시립자연장지(이하 “자연장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2020. 10. 30, 2021. 12. 13, 2025. 1. 8〉 1. 관내 주민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1의2. 관내 주민을 제외한 주민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으로서 안치를 신청할 때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정연고자 2. 삭제〈2013. 12. 11〉 3. 관내ㆍ관외 화장한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으로서 안치를 신청할 때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정연고자 4. 삭제〈2020. 10. 30〉 5. 제1호, 제1호의2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부장지에 안치하는 유골에 그 배우자의 유골을 합장하려는 사람 6. 제1호, 제1호의2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장지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에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이 경우 미리 지정된 가족의 유골에 한정한다. 〔제목개정 2020. 10. 30〕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30〉
②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20. 10. 30〉
③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①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자가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② 사용권 등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2020. 10.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을 회수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1. 사용신고한 시립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매매한 경우 2. 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3.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9조에 따라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립장사시설 사용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②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 2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불한다. 다만, 사용자가 봉안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전액 환불한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간을 두어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2020. 10. 30〉 ④ 시장은 사용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30〉 〔제목개정 2020. 10. 30〕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20. 10. 30〕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2021. 12. 13, 2025. 9. 26〉 1. 화장시설의 사용료: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으로 구분. 다만, 이 경우의 관내 주민은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관내 주민 외에도 용인시 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사망한 날 전날까지 거주한 사람도 관내 주민으로 본다. 2.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의 사용료등: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으로 구분. 다만, 이 경우 봉안시설의 사용료등에 한정하여서는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관내 주민 외에도 안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사망한 날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도 관내 주민으로 본다. 3.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의 안치 사용료등: 당초의 분묘 및 봉안시설이 용인시 및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에 소재한 경우를 관내 주민으로, 그 밖의 경우를 관외 주민으로 구분. 다만, 본문에 따른 관외 주민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당초의 분묘 및 봉안시설이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사망한 날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분묘 및 봉안시설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사용료등에 관하여는 관내 주민으로 본다. ②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된 안치구 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등 전액을 미리 내야 한다.〈신설 2013. 12. 11, 개정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③ 송전공설묘지에 부부합장으로 안치할 경우 납부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3. 12. 11, 개정 2016. 12. 12〉 ④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2020. 10. 30〉 1. 당초 안치된 유골에 대하여 연장되는 시설 사용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한 사용료등 2. 합장되는 유골의 시설 사용기간에 따른 사용료등 ⑤ 삭제〈2020. 10. 30〉 ⑥ 삭제〈2025. 1. 8〉 〔제목개정 2020. 10. 30〕
① 시립장사시설별 사용료등 감면 요율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0. 30, 2021. 12. 13, 2025. 8. 6, 2025. 12. 5〉 1. 전액 면제 가. 화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배우자(단 배우자는 관내 주민에 한정한다), 관내 주민 중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 나. 봉안당: 관내 주민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배우자,「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관내주민에 한정한다) 2. 관내 주민 대비 50퍼센트 감경된 사용료등 적용 가. 화장시설: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거주한 사람 나. 봉안당: 관내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다. 봉안담: 관내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 ②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립장사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10.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30〉 〔본조신설 2016. 12. 12〕 〔제목개정 2020. 10. 30〕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여 안치하거나 무연고 개장묘의 유골을 안치하는 때에는 시립장사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10. 30〕
① 시설별 사용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20. 10. 30, 2021. 12. 13, 2025. 1. 8〉
1. 공설묘지: 30년. 다만, 1회에 한정하여 30년 연장이 가능하되, 합장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부터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봉안당: 15년.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5년 연장이 가능하다.
3. 자연장지: 30년. 다만, 가족장지의 경우에는 한번에 15년씩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총 사용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 가족장지(4구): 60년
나. 가족장지(6구): 80년
4. 봉안담 및 봉안묘: 30년. 다만, 가족단(4구)의 경우에는 한번에 15년씩 총 사용기간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 삭제〈2025. 1. 8〉
나. 삭제〈2025. 1. 8〉
5. 삭제〈2020. 10. 3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이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재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2020. 10. 3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난 후 재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2020. 10. 30〉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과 유택동산에 뿌려진 골분은 반환ㆍ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않는다.〈신설 2016. 12. 12, 개정 2020. 10. 30〉
삭제〈2013. 12. 11〉
①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사전예약(사용신고에 따른 유골안치 포함)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1. 삭제〈2016. 12. 12〉 2. 삭제〈2016. 12. 12〉 3. 삭제〈2016. 12. 12〉 ② 사전예약권자는 제7조, 제8조의 사용자로 한다.〈신설 2016. 12. 12〉 ③ 사전예약의 경우에는 유골을 안치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미리 내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이행하기 전 사용취소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선납금액의 10퍼센트를 차감하여 반환한다.〈신설 2016. 12. 12, 개정 2020. 10. 3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관외 주민의 경우에는 시범구역에 한정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2〉 〔본조신설 2013. 12. 11〕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시립장사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①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2017. 12. 11, 2020. 10. 30〉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용인시 이동읍 어비리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②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운영ㆍ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④ 수탁자는 시립장사시설 운영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우선적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8.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4. 12. 15, 2016. 12. 12〉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별분리통계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삭제〈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