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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352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ㆍ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2. 학업 복귀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
3.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4.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의2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 기준, 지급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안양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7조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 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4.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 5.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분석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8조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안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9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0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1조

후견인제도 운영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3조

공공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이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5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