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ㆍ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2. 학업 복귀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
3.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4.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 기준, 지급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안양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 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4.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 5.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분석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안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31.〕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이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1.〕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