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1.14., 2017.12.18.,2023.10.12.>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발령 및 호봉획정, 교사의 전보(단, 시ㆍ도간 교류 및 국ㆍ공립 교류 제외),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경징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및 지정해제 <개정 2000.3.31. 2017.12.18.>
2.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원감 포함)의 관내전보 및 의원면직 <개정 2000.3.31. 2017.12.18.>
3.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원장 포함), 교감(원감 포함)의 휴직 및 복직 <개정 2017.12.18.>
4.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원장 포함)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개정 2017.12.18.>
5. 삭제 <2008.12.26>
6. 삭제 <2013.8.6>
7.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 제8호 및 제9호, 제7조에서 같다)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개정 2013.8.6., 2017.12.18.>
8.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13.8.6.)
8의2. 제1호 각급학교장의 겸직허가(신설 2008.12.26)
9.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개정 2017.12.18.>
10. 삭제 <2011.2.1>
11. 삭제 <2011.2.1>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신설 1999.7.10.,> <개정 2016.11.14., 2017.12.18.>
13. 삭제 <2015.12. 8.>
14.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신설 2000. 5. 29)
15. 삭제 <2015.12. 8.>
16.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원감 포함), 교사의 호봉재획정 <신설 2019. 2. 18.>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개정 1999. 7. 10)
2.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개정 1999. 7. 10)
3.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학교장 제외) <개정 2019. 2. 18.>
4. 부설학교의 교육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단, 국비여행 제외) <개정 2017.12.18.>
6.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관리 <개정 2008.12.26., 2017.12.18.>
7.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학교장 제외) <신설 2008.12.26.> <개정 2017.12.18.>
8.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ㆍ복직(학교장 제외) <신설 2008.12.26.> <개정 2017.12.18.>
9. 삭제 <2015.12.8.>
10. 제5조제1호 이외의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학교장 제외) <신설 2019.2.18.>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삭제 <2013.8.6>
4.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개정 2017.12.18.>
5.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ㆍ복직(개정 2013.8.6)
6. 삭제 <2015.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