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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153517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5-07-06공포 2015-07-06공포번호 7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제3조

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시장은 본청 및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이하 “휴가ㆍ조퇴ㆍ지각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말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② 본청 복무관리부서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전자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ㆍ지문인식시스템 등으로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총괄관리(유지보수를 포함한다) 한다.〈개정 1999. 4. 3, 2005. 10. 5, 2015. 7. 6〉 ③ 본청 복무관리부서에서는 복무관리시스템에 공무원의 개인사항을 등록하고, 지문인식시스템에 공무원의 지문을 등록한다. 다만,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의 지문은 구청 주무부서에서 각각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이 미설치되었거나, 업무상 상시출장이 필요한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근무상황카드(별지 제2호서식), 출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제4조

근무상황의 확인 등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으로 출퇴근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7. 6〉 ②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허가를 받되, 휴가는 휴가인 날 정오까지, 출장은 출장이 있는 날 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경우에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7. 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의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 7.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이 미설치되었거나, 업무상 상시출장이 필요한 각 부서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근무상황카드(별지 제2호서식), 출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5. 7. 6〉 ⑤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을 전자파일 또는 사본으로 파견ㆍ전출된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제4조의2

소환시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법률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증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소환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소환출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후 소환에 응하며, 귀속한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 4. 3, 개정 2015. 7. 6〉

제5조

삭제

삭제〈2015. 7. 6〉

제6조

삭제

삭제〈2015. 7. 6〉

제7조

업무의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②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에 따라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