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17, 2012. 12. 27, 2013. 11. 20)
이 규칙은「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17, 2012. 12. 27, 2013. 11. 20)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1. 20]
조례 제11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전용 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1. 20)
삭제 (2013. 11. 20)
삭제 (2013. 11. 20)
① 조례 제16조제1호 따른 신고결과 시장은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부여한 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규 인ㆍ허가 및 등록 시 해당 부서에서는 감량의무 이행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20]
[제목개정 2015. 2. 27]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료화, 퇴비화)시설, 소멸화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본조신설 2007. 5. 25, 제목개정 2013. 11. 20]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는 민간위탁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본조신설 2007. 5. 25, 제목개정 2013. 11. 20]
삭제(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