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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512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1-03-30공포 2021-03-30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2조

인접지역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인접지역은 각 호와 같다.
1. 도시ㆍ관리지역: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지역. 다만,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장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한다.
2. 그 밖의 지역: 반경 3킬로미터 이내 지역

[본조신설 2021. 3. 30.]

제3조

사용신고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신고서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17.9.29.]

제4조

분묘면적의 초과사용

① 조례 제16조 단서 규정에 따른 분묘 면적의 초과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30.>
1. 국가유공자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1. 3. 30.>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3. 30.>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묘면적을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반환 등

① 공설장사시설사용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을 포기할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장 등의 명령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설묘지사용신고가 철회된 때에는 철회된 날부터 15일 내에 매장된 분묘의 개장명령을 묘지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묘지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제7조

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