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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351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양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활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경기도 및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8. 국고보조금 등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5.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5조

기금의 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9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점포 임대 지원의 경우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용도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업자금의 대여 등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대여금액을 1년 거치(据置)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며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사업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사업자금 및 이자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후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 전에 대여금 납입고지서를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⑥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사업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해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한 사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점포 임대 지원금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있는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 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6년까지로 한다.
④ 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및 해당 인가ㆍ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제11조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차보전(利差補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