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14., 2013. 2. 26., 2023. 12. 8.>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14., 2013. 2. 26.,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2. “점용자”란 법 제44조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관리자를 말한다.
3. “점용”이란 신규 점용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신규 점용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점용(5년 이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점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각 점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② 시장은 점용자에게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③ 점용자는 점용시설 등의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시행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공동구 내부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6>
⑤ 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2.26>
⑥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기계 및 전기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이어야 한다. <신설 2013.2.26> <개정 2023. 12. 8.>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점검,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2. 8.]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를 관리하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8.>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직, 성명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의회 의결서 [전문개정 2023. 12. 8.]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9, 2013.2.26>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구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를 점용 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① 제10조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해당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또는 점용예정체적(이하 “점용예정면적”이라 한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점용예정면적은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 기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한국은행발표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총 지수)와 시설물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점용료 :〔시설물 감가상각률(0.073)에 따른 산출액 ×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배율〕× 점용예정면적비율
2. 월사용료 : {〔시설물 감가상각률(0.140)에 따른 산출액 ×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배율〕× 점용예정면적비율} / 사용기간(월)
④ 점용자, 사용자의 용도가 폐지된 시설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를 점용한 자는 해당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에 필요한 비용 및 기타시설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공동구를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비 총액에 대하여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12. 8.>
③ 신규 점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 100분의 50을 나머지 100분의 50은 기존의 공동구 점용자의 관리비로 충당하고 총 소요비용에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관리비 총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시장은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납부기한은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의 별도 협의가 있거나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100분의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최초 연도분은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분부터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개정 2023. 12. 8.>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 <개정 2023. 12. 8.>
④ 제12조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하여 징수하되, 납부기한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삭제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