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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15350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0.>
1. “교통안전”이라 함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교통안전진단”이라 함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삭제<2023. 11. 17.>

제3조

시장의 기본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기본책무를 진다. <개정 2020.7.10.>
1.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진단 및 교통사고 위험지점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민의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7.10.>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교통사고의 위험 없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지자체의 교통안전대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우리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매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교통안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교통안전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교통안전 증진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구체적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7.10.>
③ 시장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안전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매년 연도별 구체적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7조

삭제

삭제<2023. 11. 17.>

제8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0.]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교통안전시행계획의 목표설정 및 사후평가
3. 교통안전개선대책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진단 사업 대상 선정 및 평가
5.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0.7.10.>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9>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교육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련 홍보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③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본조신설 2019.6.7.]

제14조

삭제

삭제<2023. 11. 17.>

제15조

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양시 교통안전 봉사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도로교통법」제5조의 2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
2.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 캠페인 등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교통안전 봉사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봉사 단체와 그 회원에 대하여 매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제16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