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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50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조성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포천시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제2조

위치

포천시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에 둔다. <개정 2014.5.23, 2015.9.23., 2023.12.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2023.12.27.>
1. “여성회관의 시설”이란 기본시설(청성홀, 식당, 강의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ㆍ난방기, 빔 비디오 프로젝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15.9.23.>
2. “여성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9.23.>
3. “사용료 및 수강료”란 제2호의 여성회관 사용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9.23.>

제4조

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9.23>
1.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삭제 <2023.12.27.>
4. 삭제 <2023.12.27.>
5. 그 밖의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개정 2015.9.23>

제5조

퇴관명령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여성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4. 타인에게 피해를 줄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여성회관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만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6. 그 밖의 시장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전문개정 2015.9.23>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7.>]

제6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5.9.23>
②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2.27.>]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2023.12.27.>
1.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에 타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2.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9.23>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7.>]

제8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3.12.27.>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부당하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7.>]

제9조

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포천시 및 인근 시ㆍ군에 거주하는 주민(다만, 일부 강의실은 여성만 이용가능) <개정 2015.9.23>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3>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0조

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건물 및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9.23>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① 제10조 본문에 따라 여성회관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2023.12.27.>
② 사용료 등은 허가ㆍ신청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3.12.27.>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5.9.23>
나. 포천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개정 2015.9.23>
다. 사용예정일 1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 금액의 2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개정 2015.9.23>
나. 월회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 <개정 2015.9.23>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제12조

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3.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08.5.28, 2015.9.23, 2016.3.16.>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개정 2008.5.28,2015.9.23>
4. 공익 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15.9.2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개정 2015.9.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9.23>
7.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제13조

양도등의 금지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가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이나 다른 단체에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9.23> [제21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4조

배상책임

시설사용 중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제22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5조

강사초빙 등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3.9.27., 2023.12.27.> [제23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6조

강사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강사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2023.12.27.>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금품수수, 성관련 비위 등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24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 [제25조에서 이동<2023.12.27.>]

제18조

제10조로 이동 <2023.12.27.>

[제10조로 이동 <2023.12.27.> ]

제19조

제11조로 이동 <2023.12.27.>

[제11조로 이동 <2023.12.27.> ]

제20조

제12조로 이동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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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13조로 이동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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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14조로 이동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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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15조로 이동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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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16조로 이동 <2023.12.27.>

[제16조로 이동 <2023.12.27.> ]

제25조

제17조로 이동 <2023.12.27.>

[제17조로 이동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