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3. 2015.12.29., 2021.10.1.>
이 규칙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3. 2015.12.29., 2021.10.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고양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로 한정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9.11.]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고양시보 등에 공고를 한 후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11.]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권역별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0.9.11., 2021.10.1.>
④ 제2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6.4.13]
<삭제 2006.4.13>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9.1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9.11.>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0.9.11.>
3.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1997.11.13., 2020.9.11.>
제4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1997.11.13., 2020.9.11.>
1. <삭제 2020.9.11.>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소지자 <개정 2008.12.12>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ㆍ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개정 2008.12.12>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자 <개정 2008.12.12. 2015.12.29.>
<삭제 97.11.13>
<삭제 97.11.13>
<삭제 97.11.13>
<삭제 2020.9.11.>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 <개정 1997.11.13., 2020.9.11.>
4. 대표자나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설 2020.9.11.>
5.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행업자는 해당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3., 2020.9.11.>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시방서(공사공 포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11.>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0.9.11.>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1.>
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97.11.13., 2021.10.1.>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
①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200만원을 대행업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공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보수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이행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했을 때 보증금이 보수비보다 부족하거나 변상금으로 보수비 충당이 부족할 경우 시공자에게 그 차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1.10.1.>
④ 보증금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11.13.> , <개정 2020.9.11.>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할 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 용구를 파손하거나 급수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게을리할 경우 제14조의2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0.9.11.]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9.11.>
대행업자는 대행업자 지정 및 대행업자 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11.>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2020.9.11.>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 및 신고필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수도 대행업 중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해당 연도의 시공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6. 해당 지정기간 중 상수도 대행업 중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
7.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8. 이 규칙에서 정한 명령 또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때 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1.10.1.>
② 시장은 대행업자의 신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인 기간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대행업자로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대행업자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취소 처분 또는 상수도 대행업 중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계약된 공사는 그 대행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전문개정 2020.9.11.]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