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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53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09.20)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09.2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0>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0> ③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1999.04.17) (개정 2007. 11. 01, 2012.09.20, 2012.09.20) <본조제목개정 2012.09.20>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주민대표인 의회의원, 관내 국민건강증진 관련 단체, 시설,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이 1/2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과장이 된다. <본조개정 2009.09.17> <개정 2011.06.09, 2023.12.14, 2024.9.26.>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임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9.20>

제5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9.2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안건과 의결사항 3. 출석위원 <본항신설 2009.09.17>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여 임무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때 <본조개정 2009.09.17> <본조제목개정 2009.09.17>

제8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2.09.20, 2024.9.26>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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