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임무, 중기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효율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삭제 <2020.11.10.>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운영 방향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지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본조신설 2020.11.10.]
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0.11.10.>
① 성과평가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017.2.10., 2019.1.11., 2020.11.1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단은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성과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참여한 성과평가단원에게 수당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① 성과평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완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요 정책 또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0.]
삭제 <2020.11.10.>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삭제 <2020.11.10.>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시장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0.]
① 시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양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0.>
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0.>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의 실ㆍ국장 이상 공무원과 성과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4.4, 2015.1.19., 2019.1.11., 2020.11.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ㆍ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성과관리ㆍ평가에 대한 일반사무를 관리한다.
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ㆍ평가 결과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팀)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 실적가점, 표창,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0.]
삭제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