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 사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 사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소송과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거나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6. “직무관련사건”이란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소송(형사사건 포함)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①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행정관리담당관이 총괄한다. ②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이라 한다)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소의 취하 등(이하 “응소 등”이라 한다) 의견 제출 3. 답변서 및 이유서(안) 제출 4. 판결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5. 그 밖에 행정관리담당관이 요청한 사항 [제목개정 2021.12.2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행정관리담당관이 작성ㆍ보관한다.
1. 소송사건 관리 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서류(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소송수행방침 결정문
5.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6. 감정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문, 결정문 정본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① 응소 등 소송수행에 있어 행정관리담당관은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소송수행방침 결정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신청)취지 및 청구(신청)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등의 사유
6. 답변서, 의견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행정관리담당관과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이나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와 소송 수행 실적이 저조한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21.12.22.>
1. 소송목적의 값에 비하여 행정상ㆍ재정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의 근거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4.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⑤ 제4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법률고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법률고문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법률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2. 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개정 2022.8.18.>
3. 타 시ㆍ도교육청 등 타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한 경우
5. 공개모집 시 2회 유찰된 경우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때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21.12.22.>
⑧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행정관리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심리)기일ㆍ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심리)기일에의 출석, 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심리)기일,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제5조제6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8.> 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2.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ㆍ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2.]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이 접수되면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① 소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반소 포함)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소 제기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그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에 따른 이익의 정도를 비교ㆍ검토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2022.8.18.>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행정관리담당관,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소송확정 후의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판결금, 소송비용 등의 추심할 금액이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교육재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판결금, 소송비용 등을 추심하여야 하며,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
① 행정(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행정(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는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부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19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본조 신설 2022.8.18.]
①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2022.8.18.>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등 판결내용의 집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미비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7. 그 밖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8.18.>
① 행정관리담당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고의ㆍ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제공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제공자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행정관리담당관 또는 기관의 장은 원인행위제공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행정관리담당관 또는 기관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의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 공탁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 후 패소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8.>
1.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원)
2. 신분증사본<개정 2022.8.18.>
3. 통장사본
4. 각서(별지 제7호 서식)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별표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ㆍ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한다.(단,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함.) 다만, 전국적 공동수행 사건이나 그 밖에 지급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위임계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3.3.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착수금 및 사례금(이하 “특별착수금” 및 “특별사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30억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22.>
1.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목적의 값이 2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20억원 미만이더라도 특별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사례금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22.>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 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상대방의 소 취하 또는 인낙 시 소송물가액의 0.5%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사례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⑤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 및 신청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정업무(법무)활동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수행한 소송사건에 한한다. <개정 2021.12.22.>
① 교육감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 사건의 지정 및 해제
2.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사례금의 결정 및 변경
3. 소송수행 평가와 승소사건의 특별포상금 결정
4. 제14조의2제5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신설 2022.8.18.>
5.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여부와 구상금 결정. 다만 교육감과 같이 피소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기존 제4호에서 제5호로 이전, 2022.8.18.]
6. 직무관련사건 인정 여부 및 그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존 제5호에서 제6호로 이전, 2022.8.18.]
7.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기존 제6호에서 제7호로 이전, 2022.8.18.]
①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교육감
2.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3. 당연직 위원(5명): 각 국장, 총무과장, 행정관리담당관
4. 외부위원: 소송심의회 개최 시 미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2명 이내
②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중요소송 사건의 지정 등에 관하여 소송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중요소송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소송심의회의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인 경우에는 소송심의회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승소판결(소송목적의 값이 계산되는 사건은 이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를 포함한다) 사건은 제외한다.
1.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 담당자
3.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공무원
② 포상은 행정관리담당관이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행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22.>
1. 본안사건은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다.
2. 신청사건은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에 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다.
이 규칙은 소속기관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행정관리담당관”은 “소송소관 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12.22.>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사건번호, 사건명 및 소청번호
나. 소 제기자의 (전)소속, 직급 및 성명
다. 원고, 피고
라. 제소일자
마. 제소법원
3.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소) 보고
나. 소송진행상황 보고
다. 소송결과 보고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송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중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행정관리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 이에 대한 수행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중재수행의 부서 또는 기관, 중재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중재문서의 심사 및 관리, 업무담당자 및 중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정된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나 고소ㆍ고발 등 피소를 당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경과실 포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 기준은 별표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로 피소원인 사실이 공무원 개인의 고의ㆍ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교육감과 같이 피소된 경우에는 같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제30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1.12.22.>
1.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당시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일 것
2.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에 있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① 공무원이 직무관련사건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무관련사건 업무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1. 직무관련사건 지원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제31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직무관련사건 업무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변호사 수임료를 직무관련사건 업무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나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2.22.>
직무관련사건 업무소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1.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① 공무원은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진행 상황 및 소송결과를 직무관련사건 업무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공무원은 해당 소송이 승소 또는 무죄 판결로 확정된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정산한 후 그 잔액을 직무관련사건 업무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에 따른 소송비용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상환 또는 보상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은 직무관련사건 업무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교육감은 이 규정에 따른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