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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자치법규 215349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4-01-03공포 2014-01-03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공개대상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ㆍ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제7조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및 「고양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