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와 저류를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제1호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2. 21.]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2. 21.>
시장은 호우 시 빗물의 집중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투ㆍ저류한 빗물이 건기(가뭄 시)에 생활ㆍ농업ㆍ공업ㆍ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1항제28호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제1호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6.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8.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설치사업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③ 사업 담당 부서장은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 결과를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등의 공간 또는 시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7.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23. 2. 21.]
시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이 매우 떨어져 그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1.]
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가뭄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빗물관리시설 및 지연 배출이 가능한 시설물 설치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1.]
시장은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1.]
시장은 돌발홍수로 인한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주거단지 및 도로측구에 원활한 빗물 배출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1.]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빗물관리시설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9., 2023. 5. 23.>
1. 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양시의회 의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빗물관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하거나 해촉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