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개정 2025.9.30.>
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3. “고양시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고양시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신설 2020.7.10.>, <개정 2025.9.30.>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5.9.30.>
③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목개정 2025.9.30.]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 산업육성
5.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통한 민간외교의 육성과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한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시장은 고양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이 타당한지를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및 허위 보고를 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