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8〕
이 조례는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8〕
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7. 1, 2020. 9. 28〉 1.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692-1번지 2.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35-11번지 3.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9-1외 1필지 〔전문개정 2005. 10. 5〕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ㆍ아동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1996. 11. 27〉
1. 노인정
2. 보육시설
3. 독서실 및 부대시설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활동 지원
2. 보육시설 설치운영
3. 독서실 및 부대시설의 운영
4. 용인시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 전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① 회관은 운영위원회의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때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약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①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5. 10. 5, 2020. 9. 28〉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9. 28〉
③ 위원은 당해지역의 노인회장, 리ㆍ통장대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지역개발위원장, 청소년회장, 기타 지역 내 거주인사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 내 기관ㆍ단체장,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10인 이내의 특별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① 위원장은 회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책임을 맡는다.
② 위원회는 회관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회관내의 시설물 및 기금을 관리한다.
③ 특별위원은 회관운영에 대한 자문 및 재정적,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제5조 규정에 의거 회관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회관의 이용은 시내에 거주하는 전 시민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공목적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삭제〈2020. 9. 28〉
①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리 인건비
2. 시설유지 운영비
3. 사업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운영비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10. 5〉
삭제〈2020. 9. 28〉
삭제〈2020.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