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률고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6.29., 2009.10.22., 2021.12.22.>
1.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교육감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제2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07.6.29., 2017.12.18., 2021.12.22.>
법률고문은 제2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ㆍ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2.]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7.6.29, 2008.10.16, 2009.10.22)
①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22., 2014.11.19., 2017.12.18., 2021.12.22.>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법률고문의 해촉 등으로 법률고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③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12.18., 2021.12.22.>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 조회 결과 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2.22.]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1.12.22.>]
교육감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1.12.22.>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2조의2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2.18.>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불변기일 도과 등으로 교육청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4.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법률고문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4조의2에서 이동 <2021.12.22.>]
① 교육감은 중요한 법률사항을 토의ㆍ자문받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 6.29〉
② 교육감은 법률고문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6.29〉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월정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1993.2.16., 1999.10.30., 2017.12.18.>
①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는 1건당 200,000원(서면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한다. <신설 2007.6.29., 2017.12.18., 2025.8.28.>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0,000원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7.12.18.>
1. 국제관계, 헌법관계 등 특별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자문내용이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18.>
교육감은 이 규정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 현황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