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하천법」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7.11.15.>
이 조례는「하천법」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7.11.15.>
① 낚시 등의 금지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낚시 등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2. 야영ㆍ취사행위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2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삭제 2013.11.13>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3.11.13, 2017.11.15.>
④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낚시 등의 불법 행위 단속 업무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위탁지역, 단속방법, 그밖에 위탁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낚시행위 및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신원확인과 증거자료를 수집ㆍ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에서 이동, 2013.11.13]
삭제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