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자문
2. 의회 관련 입법 및 법률사항의 자문
3.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 사건의 수행
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자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준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소송 및 법률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자문 사항 등의 자료 및 정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