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종류는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무용단으로 한다.
② 예술단체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주관부서의 담당국장이 된다.
③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단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사람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사람
④ 예술단체는 예술감독 겸 지휘자ㆍ안무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일정 수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정원 및 그 밖에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체 관련 사업, 예술단체 간 업무조정,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③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원의 연습과 공연을 지휘ㆍ감독
2. 객원지휘(안무) 및 협연자 선정
3. 공연의 기획 및 제작
4. 그밖에 공연 활동에 관한 사항
① 예술단체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의 정기공연을 개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또는 특별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가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 출연료 또는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연의 사회기여도 등을 판단하여 비용부담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대상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은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소년소녀합창단원: 18세 이하
2.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을 위촉할 경우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촉 제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은 생략하고 평정결과를 근거로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 및 단무장의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 가망이 없을 경우.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5.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이 지나도록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6. 제11조의 평정결과에 따라 위촉 해제가 결정되었을 경우
7. 제12조의 징계에 따라 위촉 해제가 결정되었을 경우
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단장은 단원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근무의 성실성, 재위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시기 및 기준과 방법, 평정결과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단원이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 및 기준, 효력, 징계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예술단체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조정,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체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각 예술단체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형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술감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 공개전형은 서류,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실기심사는 연주 또는 공연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활용하여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선정,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또는 채점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의정부시 예산으로 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ㆍ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여한 운영위원회ㆍ징계위원회ㆍ전형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 또는 단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및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예술단체 공연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목적을 위한 공연을 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ㆍ무료 관람권 발행범위는 시장이 공연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체 운영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의정부시에서 출자ㆍ출연한 예술전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