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2017.8.11.,2020.7.3.>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2017.8.11.,2020.7.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 가. 소속기관 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개정 2021.10.1., 2025.12.26.> 2.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나.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소속기관의 재산이나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정상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0.7.3.>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행위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3. “소속기관”이란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4. “신고자”란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5. “보상금”이란 신고자 중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여 깨끗한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8.11.]
삭제 <2017.8.11.>
①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행위신고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8.11., 2025.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2.22., 2017.8.11.> 1. 외부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촉 <개정 2025.12.26.> 2. 내부위원은 본청의 감사관을 포함한 과장 또는 담당관 중 임명 <개정 2025.12.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8.11.> 1.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 및 지급 대상ㆍ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3.2.22.]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 기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7.8.11.,2020.7.3.> 1.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설 2020.7.3.> <개정 2025.12.26.> 2.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다만,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를 기한으로 한다. <신설 2020.7.3.> <개정 2025.12.26.> 3. <삭제 2021.10.1.> ②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전문개정 2013. 2.22]
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등의 인적사항과 행위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교육청 감사부서에 제출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ㆍ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22, 2017.8.11.,2020.7.3., 2025.12.26.>
①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비공개 처리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8.11.]
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7.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7.3.>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교육감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3. 기타 언론 보도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제5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인지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삭제 <2017.8.1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2.22> [제목개정 2013.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