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ㆍ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22. 2. 9.>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ㆍ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22. 2. 9.>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2.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목개정 2018.9.20.]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모래ㆍ자갈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9.20.>
④ 1건의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0.>
⑤ 시장은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해당 점용기간 등을 표시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제목개정 2018.9.20.]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0.>
① 시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삭제 <2022. 2. 9.>
삭제 <2022. 2. 9.>
부담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당해 공사후 1년 6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8.9.20.>
시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 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담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점용료ㆍ변상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7., 2018.9.20., 2022. 2. 9.>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