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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47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09-22공포번호 3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과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정부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7.,. 2020. 9. 20.>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삭제 <2019.7.17.>
4.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의정부시에서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을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사용료를 말한다
6.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7.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8.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9.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작은도서관 및 독서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4조

도서관 설치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독서 문화의 증진,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을 위하여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2020.9.22.>

제5조

도서관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7.17., 2020.9.22.>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2020.9.22.>
6.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한 도서관 건립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삭제

삭제 <2019.7.17.>

제7조

도서관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질서유지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1.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잃어버림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4. 감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개정 2019.9.25.>
5. 성인정보 등 유해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
6. 저작권 침해 등 불법프로그램을 설치 및 이용하는 사람 <신설 2019.7.17.>

제9조

사용료

① 법 제3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7., 2019.9.25., 2020.9.22.>
1. 자료 복사료
2. 전자정보 사용료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복사ㆍ인쇄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제10조

자료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2020.9.22.>
2. 학술조사연구, 공무 수행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정책과장 또는 도서관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4.11.14., 2016.9.28., 2018.10.1., 2019.7.17., 2022. 9. 14., 2026. 9. 22.>
② 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대출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9.7.17.>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삭제 <2014.11.14.>

제12조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개정 2019.9.25.>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 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CD ROMㆍDVD 영상물, 그 밖의 비도서 관련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제13조

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물을 잃어버림ㆍ훼손ㆍ파손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자료의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2. 훼손 및 파손된 시설물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제1항의 변상금에 대한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유실된 자료 4. 소재 불명인 분실된 자료 5.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자료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자료로 결정이 되면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열람용 내부 비치 또는 직영 관리시설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먼저 줄 수 있고, 그 다음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한 시민이 다수 모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대표에게 신청을 받아 다음 순서에 따라 폐기자료를 무상으로 줄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한 의정부시에 있는 도서관 2. 의정부시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 3. 대안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4. 경로당 등 주민 집회시설 5. 공익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사무실 6. 종교시설 {본조 신설, 2023. 3. 8.]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교육ㆍ문화기관과 협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9.7.17.>
③ 위원장은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30.>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8., 2018. 5. 1., 2019. 7. 17., 2021. 7. 9., 2022. 9. 14. 2024. 12. 30.>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과학계, 시민단체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14조에서 이동 <2023. 3. 8.>]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9.25.>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선정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교육 및 문화기관과의 자료교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3. 3. 8.>]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3. 8.>]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20.7.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7.11.15., 2019.7.17., 2019.9.25.>

[제17조에서 이동 <2023. 3. 8.>]

제1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7.17.>
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 <개정 2019.7.17.>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5., 2022. 2. 9.>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19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1조

수당 등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제20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2조

기증

① 「민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2019.9.25.>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ㆍ대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3조

작은도서관 진흥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시장은 시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독서환경 확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4조

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 공간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개정 2020.9.22.>

[제23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5조

작은도서관 설치

① 시장은 의정부시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시민이 생활권역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5조, 동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7.17., 2019.9.25., 2020.9.22.>

[제24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6조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4. 12. 30.>

[제25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7조

작은도서관 등록

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각 호의 조건을 갖추면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15., 2020.9.22.>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단, 이 1,000권에는 공공도서관 폐기자료에서 기증받은 도서는 포함할 수 없다.<개정, 2023. 3. 8.> 2. 최소 연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7.17.> 3. 열람석은 6석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9.7.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6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8조

작은도서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작은도서관의 소재지가 의정부시이며, 시장으로부터 도서관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
2.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시설로 설치 시 연면적(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인 도서관 <개정 2019.7.17.>
3.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가 2,000권 이상인 도서관. 단, 신규 설치시는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5.>
4. 도서관 운영시간이 최소 1일 4시간 이상이며 주5일 이상 운영하는 도서관 <개정 2020.7.15.>
5. 운영인력 및 운영예산이 자체적으로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도서관
② 삭제 <2020.7.15.>
③ 삭제 <2020.7.15.>

[제27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9조

작은도서관 폐관

① 시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③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7.15.>

[제28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0조

작은도서관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5.]

[제29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1조

삭제

삭제 <2019.7.17.>

[제30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2조

독서 시설 기반 마련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및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정, 직장, 지역 단위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1에서 이동 <2023. 3. 8.>]

제33조

독서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독서소외인, 노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② 시장은 기관이나 단체, 학교, 직장 등에서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4조

독서 진흥 행사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신설 2025. 4. 7.>
③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④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ㆍ도서ㆍ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2025. 4. 7.>

[제33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5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
4. 시민과 작가의 만남, 인문학 강의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
5.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7.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7.]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4. 7.>]

제3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도서관시설물사용 허가사항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외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34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5조에서 이동 <2025. 4. 7.>]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 4. 7.>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35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6조에서 이동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