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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자치법규 215347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00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

적용범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3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본청"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및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2019. 2. 28. 교규823>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7. 12. 28. 교규804>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7. 12. 28. 교규804>
5. "교육감"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경상남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6. "교육장"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7.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8. <삭제 2010.8.31>
9. "의회"란 경상남도의회를 말한다.
10. "전자정보처리장치"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Edufine),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9. 2. 28. 교규823>
11. "전자문자서명"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7호에 따라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2. 28. 교규823>
12. "전자서식"이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입ㆍ출력된 자료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회계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 및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회계 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5. 9. 1. 교규767, 2017. 12. 28. 교규804>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청과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③ 교육기관 개설사무 취급자로 임명된 공무원은 임명 기간 동안 개설 예정 교육기관의 회계 관직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을 준용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지정된 자가 대리한다.<신설 2019. 2. 28. 교규823>

제5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재정과장인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4,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1. 법령, 조례, 규칙, 계약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개정 2017. 12. 28. 교규804>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대체 징수결정
4. 과오납금의 반환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1. 법령, 조례, 규칙, 계약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개정 2017. 12. 28. 교규804>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관서의 세입 징수결정

제6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정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1. 추정가격이 4억원(다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용역계약 중「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또는 그 밖의 계약 <개정 2019. 2. 28. 교규823, 2023 .4. 6. 교규923>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ㆍ학교회계전출금의 자금 교부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및 관급자재
②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분임재무관에게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③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2017. 12. 28. 교규804>

제7조

재무회계의 전산화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1. 예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해야 한다.
3. <삭제 2017. 12. 28. 교규804>
4.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8조

예산의 구분과 관장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교육장 소관 예산의 자율적 운영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로 구분ㆍ운용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교육감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 교육장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되,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세출예산 재원을 교육지원청별로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교육감은 교육장에 속하는 예산 중에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세입 징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그 수입을 제1항에 따른 재원에 추가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③ 교육감은 세입 확충ㆍ예산 절약 및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원 외에 교육지원청별 전년도 세입예산 징수 실적과 세출예산 절감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10조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절차

교육감 및 교육장은 예산편성ㆍ예산집행 및 결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보조기관에 통지하여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1조

예산의 편성방침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편성 방침에는 제9조에 따른 재원 배분 기준 및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세부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5일 전까지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2. 28. 교규823>
④ 예산편성방침을 통지한 후에 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한 방침을 변경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요구서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그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예산요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속 각 담당관ㆍ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본청 재정과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19. 2. 28. 교규823, 2021. 2. 25. 교규883>
② 교육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세부방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예산요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교육감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2019. 2. 28. 교규823>
③ 제1항과 제2항의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계획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명시이월사업비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계속비사업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채무부담행위액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조서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그 밖에 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서류
④ 본청 재정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제13조

투자심사

①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결과를 예산편성 자료 제출 시까지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조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교육감은 이를 종합ㆍ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재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제15조

예산안의 편성

① 교육감의 예산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본청의 정책기획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 15. 2. 23. 교규760>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명시이월사업비조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계속비사업조서
3. 별지 제6호서식의 채무부담행위액조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조서
5. 별지 제8호와 별지 제9호서식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순)계표
6.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채조서
7.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8. 지방재정계획서
9. 재정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6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제안설명서 작성

① 교육감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본청의 정책기획관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제17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12조에 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세입예산요구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출예산요구서를 제12조에 준하여 본청의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② 제17조에 따른 수정예산 요구서와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예산안의 붙임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의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정책기획관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5. 9. 1. 교규767, 2017. 12. 28. 교규804>
④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으로 정정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19조

예산의 이월

①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시이월사업비조서를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제1항의 명시이월사업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의결예산의 통지

① 교육감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그 내용을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과 제2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21조

의결예산의 이송ㆍ보고 및 고시

교육감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재의요구 시에는 그에 대한 의회 의결 후 적용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2조

예산배정계획

①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20조에 따라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조정ㆍ확정하여 본청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로 교육감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예산의 배정

교육감은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서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24조

예산의 재배정

① 교육감은 제23조에 따라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재배정서로써 처리하되, 본청의 재무관과 정책기획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5. 9. 1. 교규767>
② <삭제 2017. 12. 28. 교규804>
③ 지출원이 있는 직속기관의 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 또는 제1항에 따라 재배정받은 예산을 교육장에게 세출예산 재배정 통지서로써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배정된 세출예산은 결산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관서예산의 배부기준 등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1조에 따른 예산편성방침과 예산편성세부방침을 정함에 있어 관서별로 예산의 배부기준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있게 배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은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조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서에 배분된 예산은 일상경비로 교부하되, 학교회계가 설치된 학교의 장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별지 제65호서식의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서에 배부하는 예산 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때에는 관서의 장은 추가 소요예산의 추가 배부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

일상경비의 배부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별지 제61호서식의 일상경비배부서로써 해당 관서의 장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일상경비배부서는 세출예산과목별(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ㆍ통계목)로 연간 예산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부하는 예산 외에 세출예산의 배정액 또는 재배정액 범위에서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이 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일상경비배부서에 따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27조

예산의 정리

① 교육감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②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출예산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28조

<삭제 2019. 2. 28. 교규823>

제29조

<삭제 2019. 2. 28. 교규823>

제30조

<삭제 2019. 2. 28. 교규823>

제31조

<삭제 2019. 2. 28. 교규823>

제32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정책기획관과 재정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과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4,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② 본청의 정책기획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재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4,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③ 본청의 정책기획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그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과 제2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33조

집행상황조사

① 교육감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 교육지원청, 제1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교육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이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2019. 2. 28. 교규82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월사업요구서를 수합(收合)ㆍ심사하여 이월예산으로 확정한 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서로써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고 본청의 재무관과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 재무관, 지출원에게 그에 속하는 배정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2017. 12. 28. 교규804>

제35조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세출예산전용요구서, 별지 제23호서식의 세출예산이용요구서, 별지 제24호서식의 세출예산이체요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그에 속하는 결정의 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본청의 재정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4,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요구한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

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예비비 사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본청의 재정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제37조

예비비 사용 명세서의 작성과 의회 제출

①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예비비사용명세서에 따른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4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의 의결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결 산

제38조

결산서의 작성

① 결산서는 영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2017. 12. 28. 교규80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③ 재정과장은 제2항에 따라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2017. 12. 28. 교규804,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제39조

재무제표작성

교육감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2019. 2. 28. 교규823>

제40조

결산서 제출

교육감은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ㆍ세출결산서, 재무제표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4. 교규904> [전문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41조

결산설명자료 제출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본청의 재정과장에게, 제2관서의 장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4,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제42조

결산의 보고ㆍ고시

교육감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이를 지정 기일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4. 교규904>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43조

징수결정 기준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해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해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서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

징수결정의 예외적 기준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자가 납입고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에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해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해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해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해야 한다.

제45조

징수결정의 변경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 및 계산의 착오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제46조

과목경정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별지 제98호서식의 수입금경정결의서에 정당한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해야 한다.

제2절 납입의 고지

제47조

납입고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위ㆍ성명 및 소속기관과 그 밖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8조에 따라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입자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8. 교육823>

제48조

구술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은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과 그 밖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세입금의 납입을 고지할 때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기재하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해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

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 납입자가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부서를 발행해야 한다.
1. 납입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 내에 나누어 납입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입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써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할 때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써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50조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ㆍ수수료ㆍ과태료ㆍ과징금 등을 현금과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8. 교규823>
③ 영 제19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신설 2017. 12. 28. 교규804>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제51조

납입고지의 방법

①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명시해야 한다.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입해야 할 사람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47조와 제48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입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납입자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입자가 공공성이 특히 현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잔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입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간이 정해진 세입금을 납입고지 할 때에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4. 납입기한의 말일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③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입장소로 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입장소로 해야 한다.
2. 징수관은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입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47조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해진 납입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이외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제49조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47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9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3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제52조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자로부터 별지 제31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징수관이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해야 한다.
2.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징수관이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명령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제53조

과오납금반환결정의 통지와 반환명령

① 징수관은 제5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명령통지서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방법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과오납금의 반환특례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수납

제55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현금영수부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56조

유가증권에 따른 수납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57조

수입일계표 작성

징수관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4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5절 독촉

제58조

독촉

① 징수관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세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납입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59조

강제집행의 청구

징수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세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임채권관리관에게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5. 9. 1. 교규767>

제6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제60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해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제1관서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61조

불납결손처분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과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해야 한다.

제7절 징수보고

제62조

세입징수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현금납입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같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수보고서를 금고의 세입월계표와 대조 확인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관서의 징수관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2.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3.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④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3항의 보고서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의 징수총괄부를 본청은 본청, 제1관서별, 교육지원청별 및 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제2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63조

세입징수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정정

① 징수관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징수보고서의 현금납입명세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해야 할 때에는 정정을 한 달의 징수보고서의 본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를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제64조

지출한도액의 통지와 지시

① 본청의 재정과장은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의 범위에서 자금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②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지출원이 있는 직속기관은 지출한도액 요청으로 자금을 신청하며, 교육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에 따라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본청의 재정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금의 범위에서 기배정한 지출한도배정액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4,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제65조

<삭제 2019. 2. 28. 교교823>

제2절 지출원인행위

제66조

지출원인행위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66조의2

예산의 집행품의

① 예산은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따로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3. 인건비(단, 일용 및 임시직 인건비는 제외) 4. 여비 ③ 제30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지출품의를 해야 한다. [조항 이동 2019. 2. 28. 교규823]

제66조의3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에는 재무관ㆍ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과 사전에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청 각 담당관ㆍ과의 예산 집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청의 재무관ㆍ지출원과 사전에 합의를 받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1.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별표 1. 각 과ㆍ담당관 공통사항의 단위사무란 중 4. 예산관리 중 각 과장 및 담당관의 전결사항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국장 및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과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과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차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24조에 따른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 사항 또는 이에 속하는 사항 ③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조항 이동 2019. 2. 28. 교규823]

제66조의4

세출예산의 집행

①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본청은 재정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과장)에게, 관서는 출납원(지출원이 있는 관서는 지출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에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4,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본청의 일상경비 지급범위는 매년 1월중에 통보해야 한다. [조항 이동 2019. 2. 28. 교규823]

제66조의5

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지방채와 그 밖의 특정수입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해야 한다. [조항 이동 2019. 2. 28. 교규823]

제67조

지출원인행위와 장부의 정리구분

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개정 2015. 9. 1. 교규767>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해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 과년도 지출, 이월예산 등에 따른 지출,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는 때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5. 9. 1. 교규767>

제68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별지 제45호서식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8. 교규823>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여러명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④ 학교회계전출금을 여러명의 학교회계출납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제69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 만료일이 되기 전에 별지 제45호부터 제53호서식까지의 지출결의서에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검사조서와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5. 9. 1. 교규767>

제70조

지출원인행위의 조정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별지 제54호서식의 조정결의서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5. 9. 1. 교규767>

제71조

예산과목의 변경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과목경정결의서로 과목을 경정하고,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5. 9. 1. 교규767>

제3절 지출

제72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지출원과 출납원은 모든 행위가 회계관계 법규에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2.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3. 행사참석 여비
4.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제72조의2

재정의 통합지출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은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교규804]

제72조의3

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3호의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교규804]

제73조

거래계좌의 개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ㆍ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갖추어 놓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제74조

지출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인하여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명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제75조

인감신고서의 송부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56호서식의 인감신고서를 지체 없이 금고에 보내야 한다.

제76조

지급명령서 용지

① 지출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 또는 해당 지출원 계좌가 설치된 금고로부터 받아 이를 사용해야 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1. 별지 제57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 :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
2. 별지 제57호서식의 송금지급명령 :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
3. 별지 제57호서식의 집합지급명령 : 다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

제76조의2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금고 및 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연락처 등 입력 [본조신설 2017. 12. 28. 교규804]

제77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ㆍ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78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을 지급명령해야 한다.
②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영수증을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해야 한다. < 정 2017. 12. 28. 교규804>
③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

<삭제 2019. 2. 28. 교교823>

제80조

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 변경을 신청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50조의 단서규정의 경우에 한정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24. 교규903>
③ 채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지급명령서를 붙여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제81조

<삭제 2019. 2. 28. 교교823>

제82조

일상경비의 교부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일상경비 배부액 범위에서 지출원에게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 계좌에 입금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통지서로써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지출원은 자금사정과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관서 이외의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일상경비교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

<삭제 2019. 2. 28. 교교823>

제84조

<삭제 2019. 2. 28. 교교823>

제85조

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연도 최초 교부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교부할 수 없다
③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업 종료 5일 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임시일상경비 정산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6조

일상경비의 지급원인행위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일상경비 지급의 준칙

일상경비출납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한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88조

일상경비 지급금의 반납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한 금액의 반납금은 원래 지급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수납한 반납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28. 교규823>

제89조

<삭제 2019. 2. 28. 교교823>

제90조

개산급의 정산

① 영 제45조에 따른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과오지급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68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9. 2. 28. 교규823>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③ 지출원은 지출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해서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92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해서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2019. 2. 28. 교규823>

제4절 대체수지

제93조

대체수지의 범위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수입결의서와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4조

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해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해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95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94조의 수입ㆍ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96조

자금운용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본청의 재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제97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9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 귀속하였을 때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입조치 해야 한다.

제99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7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④ 제1관서와 제2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금고,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해야 한다.

제100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별지 제7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결의서에 따라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④ 출납원은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신설 2017. 12. 28. 교규804>

제101조

입찰보증금의 취급 특례

즉시 반환을 필요로 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해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해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인을 받고 반환한다.

제102조

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납부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영수증 끝 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해야 한다.

제103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104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105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74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따라 정리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6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해야 한다.

제107조

준용규정

본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6절 출납원

제108조

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이 현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별지 제7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109조

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정부보증채 등의 매입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10조

개인 현금과 혼합 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111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57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와 보관용기의 검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112조

검사의 입회

제111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출납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해야 한다.

제113조

검사서

① 검사원이 제111조와 제112조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날인해야 한다.

제114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해야 한다.

제115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6조

변상 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 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17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118조

인계 절차

① 제117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발령일의 전일 현재로 전자장부인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날인해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별지 제78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인계인수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을 보존한다.

제119조

타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의 사망과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118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120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제121조

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1. 금고 : 경상남도교육감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2017. 12. 28. 교규804>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공금보관과 지급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은 본 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22조

금고약정의 방법

① 교육감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1. 금고 :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금고는 제73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123조

출장소의 설치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취급을 위한 적정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24조

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과 휴일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고와 협의하여 제1항의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125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한다.

제126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인감신고서를 미리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27조

장부의 비치

① 금고에서 갖추어 놓아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9호서식의 세입세출원장
2. 별지 제80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
3. 별지 제81호서식의 세출금내역장
4. 별지 제82호서식의 자금운용내역장
5. 별지 제8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6. 별지 제74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갖추어 놓아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2. 별지 제84호서식의 수입지출원장
3. 별지 제74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제128조

수납절차

금고에서 납입고지서와 그 밖의 방법으로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29조

과오납금의 지급

제53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0조

지급절차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의 지출한도액배정 지시잔액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② 금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공금지급명령서와 대조하고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통지서와 공금지급명령서에 연월일과 "지급필" 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에서 발행한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57호의 (집합ㆍ송금)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액 송금(계좌입금)해야 한다.

제131조

<삭제 2019. 2. 28. 교규823>

제132조

<삭제 2019. 2. 28. 교규823>

제133조

지급의 거부

① 금고는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한 때
2.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과 공금지급명령서가 서로 맞지 않은 때
3.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의 오손으로 공금지급명령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별지 제85호서식의 금액명세표의 합계금액이 서로 맞지 않은 때
5.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른 때
6.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과 공금지급명령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과 공금지급명령서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명령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때
3. 명령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때
4. 명령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의 인영이 서로 다른 때

제134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 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통상지급통지서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재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5조

지출금의 반납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2. 28. 교규823>

제136조

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징수관과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나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137조

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86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교육지원청 지출원의 세출금에 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138조

세입세출월계표

금고는 매월 별지 제87호서식의 세입월계표와 별지 제88호서식의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137조에 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139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89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0조

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41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의 재정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과장)이 이행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4,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본청의 재정과장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과장)이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4,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제142조

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6장 계약

제143조

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90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복수예정가격조서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15. 9. 1. 교규767>
② 전자정보처리장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공사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43조의2

통합계약

재무관은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비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교규804]

제144조

계약실적보고

재무관은 그에 속하는 계약실적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본조 전문 개정 2019. 2. 28. 교규823]

제145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별지 제93호서식의 물품ㆍ용역과 그 밖의 검사와 검수는 사업부서가 행한다.
② 별지 제94호와 제95호서식에 따라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본청은 시설과,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과) 또는 교육시설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9. 1. 교규767>
④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제146조

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는다. 이 경우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금100,000원(금일십만원)의 예와 같이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

제147조

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收支)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에 기재된 금액ㆍ수량, 그 밖의 사항은 약품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으며,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 기재 사항 중 두서금액을 제외한 금액ㆍ수량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빨간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오른쪽 또는 위쪽에 내용을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한다.

제148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별지 제96호서식의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49조

외국문서인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따로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에 직접 적은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50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날인은 공인인증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영에 의한 날인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72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1조

과목경정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과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내 별지 제97호서식의 세입금경정요구서에 따라 금고에 정정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총괄징수관의 명의 착오에 대해서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9. 2. 28. 교규823>
②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별지 제99호서식의 과목경정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83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52조

지출계산서

① 각 지출원은 매 분기 그에 속하는 세출에 대해 별지 제100호서식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138조에 따른 금고의 별지 제88호서식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교육장과 제1관서의 장은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재정과장에게, 제2관서의 장은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② 본청의 재정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제153조

출납계산서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101호서식의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고증명을 붙여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154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0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5조

출납원 변경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같이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해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해야 한다.

제156조

타 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57조

<삭제 2019. 2. 28. 교규823>

제158조

계산서의 수정ㆍ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59조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와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의2 및 「법인세법」제120조의3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8. 교규823>

제160조

준용규정

본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제161조

전자장부 등의 관리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되어 자동적으로 생성된 다음의 장부를 회계관계공무원은 분기별로 출력하여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인계ㆍ인수 시에는 발령일까지의 장부를 출력하여 인계ㆍ인수자 날인하여 보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각 목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2017. 12. 28. 교규804> 1. 별지 제104호서식의 징수부 2. 별지 제40호서식의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한한다) 3. 별지 제34호서식의 과오납반환정리부 4. 별지 제43호서식의 지출한도액배정원부 5. 별지 제107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 6. 별지 제105호서식의 지출부 7. 별지 제63호서식의 일상경비정리부 8. 별지 제75호서식의 현금출납부 9. 별지 제106호서식의 지급내역부 10. 별지 제7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11. 별지 제70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12. 별지 제74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본조 전문 개정 2019. 2. 28. 교규823]

제162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08호서식의 총괄채권관리부 - 총괄채권관리관
2. 별지 제109호서식의 채권관리부 - 분임직채권관리관

제163조

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채무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2017. 12. 28. 교규804>

제164조

<삭제 2019. 2. 28. 교규823>

제165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해야 할 장부와 회계서식을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전산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가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2018. 6. 7. 교규813>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166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62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써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써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제167조

채권의 확보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과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37호서식의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발부하고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제168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제162조에 따른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제169조

채권발생ㆍ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주임직ㆍ분임직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제162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분임직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별지 제110호서식의 채권발생(소멸)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② 본청의 분임직채권관리관,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 및 관서의 주임직ㆍ분임직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0조

채무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제163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2017. 12. 28. 교규804>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9. 1. 교규767>

제9장의2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본장 신설 2019. 2. 28. 교규823]

제170조의2

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
2. 제1호에 따른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170조의3

재정보증

① 교육감,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관 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 기간 만료자는 만료 이전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교육감(회계보조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 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 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관실정에 따라 재정보증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0조의4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 직, 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70조의5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재정보증이 겸직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에 포함하고 있으면 재정보증을 한 것으 로 본다.

제170조의6

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 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70조의7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 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 리 취하여야 한다.

제170조의8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 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171조

재정사항 공표

교육감의 예산, 결산과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신문, 공보와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172조

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9. 1. 교규767, 2017. 12. 28. 교규804, 2018. 6. 7. 교규813>

제173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4, 2018. 6. 7. 교규813>

제174조

<삭제 2019. 2. 28. 교규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