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5346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3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및 제18조재3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와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9.>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7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 우리 시에서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 회원은 상시 구성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종목특성상 반드시 비장애인의 참여가 필요한 종목의 경우는 상시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1.9.>

제5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호회 및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사무국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애인 체육 진흥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2. 12. 29.> ]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2.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