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46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 2023. 1. 13, 2023. 6. 28)
1. “3대가정”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8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이 직계비속과 3대를 이루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효도자”란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시기

① 효도수당은 지급일 현재 효도자와 효도대상자가 화성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가정에 지급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주민등록법」에 따라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 4. 2, 2023. 1. 13, 2023. 6. 28)
③ 삭제 (2023. 1. 13)

제4조

지급액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분기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

제5조

지급신청 및 절차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거주 및 자격 여부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8. 4. 2] [제목개정 2023. 1. 1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