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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464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11.15.>
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정류소 표지판으로 부터 10m 이내 주 통행로) - 면적이 4만m2이상인 도시공원은 공중이용시설 경계로 부터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주 통행로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