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06.12.>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2.>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6.12.22., 2019.02.15.>
2.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9.02.1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9.02.15.>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2.22., 2019.02.15.>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22.>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개정 2019.02.15.>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개정 2019.02.15.>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개정 2019.02.15.>
4.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9.02.15.>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9.02.15.>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개정 2019.02.15.>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6.12.22., 2019.02.15.>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개정 2019.02.15.>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정선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2.>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 <개정 2019.02.15.>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운용ㆍ또는기금ㆍ관련ㆍ분야에ㆍ관한ㆍ전문지식을ㆍ갖춘ㆍ민간전문가가ㆍ3분의ㆍ1이상포함되도록ㆍ한다.. <개정 2016.12.22., 2019.02.15.>
1. 정선군 식품위생업무관련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6.12.2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12.2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2.>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9.02.15.>
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개정 2019.02.15.>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2.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7.4.17.>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2.22.>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지출관은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위생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02.15.>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기금의 융자대상은 정선군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6.12.22.>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으뜸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 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9.02.15.>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