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리마다 두는 리개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리마다 두는 리개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① 정선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 04.09., 2015.10.05.>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 <개정 1989.01.18, 1990.07.06, 2015.10.05.>
③ 위촉직 위원은 이장이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1990.07.06., 2015.10.05.>
위원회는 해당 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5.10.05.>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ㆍ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5.>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5.>
6.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05.>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0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5.>
①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10.05.>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위촉직 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05.>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05.>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읍 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에 따른 의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05.>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10.05.>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제목 개정 2015.10.05.] <2015.10.05.>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자발적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0.05.>
②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10.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