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①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위 총괄직 ㆍ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ㆍ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ㆍ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주임직 ㆍ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ㆍ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분임직 ㆍ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안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img> ② 물품회계기관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권 한 종 류 명령기관 각 소관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img> ③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의한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등 물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에 지정한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역교육청은 교육장이, 제1관서와 제2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2.10.5, 2007.9.21, 2009.3.31, 2010.8.31, 2011.8.29, 2013.8.29, 2014. 2. 27. 교규742,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교규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기관 명칭 회계기관 의 구분 회계직 의지위 회계직명 지 정 관 직 본 청 명령기관 총괄직 물품관리관 행정국장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재정과장(행정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재정과장 제외), 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담당관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물품출납원인 사무관은 제외) 교육 지원청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교육장ㆍ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육장ㆍ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교육재정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은 제외)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경리담당주무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무관 또는 장학사(물품출납원인 경리담당주무관은 제외) 관서(제1관서와제2관서포함)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1)창원ㆍ김해ㆍ마산도서관:운영지원과장 (2)기타 관서 :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4급’이상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이 지정하는 자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사무직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이상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이 지정하는 자] </img>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물품수탁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제13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수요 예상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우표 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가능한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담당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이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물품분류 및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2. 정수, 소요 기준, 재고 통제 기준 등 물품관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수급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4. 수급실적통보서,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고 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
6. 부적절한 물품 취득의 통제에 관한 사항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물품관리관으로의 관리전환과 무상양여결정은 본청 물품은 행정국장이, 지역교육청 물품은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 지원국장)이, 관서의 물품은 관서의 장이 결정하고, 그 밖의 회계 소속 물품관리관으로의 관리전환 및 양여는 관리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인계인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인계인수서에 따라 인계인수 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물품관리관이 반납명령을 할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분임물품출납원에 대하여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관리할 분임물품출납원에 대하여는 수령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① 재물조정은 물품출납원 소관 재고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물품 증감량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고, 형태ㆍ용도ㆍ성능과 초과 또는 부족금액이 유사한 물품에 한정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의,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는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1. 기재 착오 또는 누락
2. 식별 불능 또는 착오 수불
② 제1항의 재물조정승인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신청서는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 장표의 적요란에 승인일자와 근거 문서번호를 기재하고 장표를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5-1호서식에 따라 손망실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27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6호서식)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7호서식)
3. <삭제 2010.8.31>
4. 소모품대장(별지 제19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20호서식)
6. 대부물품관리부(별지 제21호서식)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22조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조례 제35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주요물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의 물품 증감사항을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본청과 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에게,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서는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수합 집계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정수 관리 대상인 물품의 정수 책정 권한을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② 교육감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품 불용 결정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본청
가.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 :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1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개정 2015. 2. 23. 교규760>
나. 재정과장 : 구입단가 3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1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2. 지역교육청
가.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 :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2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나. 교육재정과장(교육재정과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 : 구입단가 3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2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3. 관서의 장 : 임산물ㆍ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과 구입단가 2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