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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45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3-03-12공포 2013-03-12공포번호 12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 위원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①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사태취약지역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심의 안건 제안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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