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사태취약지역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심의 안건 제안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