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취미교양실, 소회의실, 전시실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기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06.02 조례제1766호>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문예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
4.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④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타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한 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이경우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7조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1 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영 화 : 15일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음 악 회 : 3일 이내
5. 국 악 : 3일이내
6.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 시 회 : 10일 이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1.07.27>
③ <삭제 2001.07.07>
④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⑤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냉ㆍ난방비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군이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 로 사용하거나 군의 문예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별표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 및 문예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3. 신청자가 사용 3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취 소 하였을 때<개정 1999.06.02 조례제1766호>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 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 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①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의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삭제 2001.07.27>
⑥ 관람권을 판매한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 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 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문예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예회관 및 기타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01.01.09>
2. <삭제 2001.01.09>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사용자는 문예회관의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등 홍보물을 부착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