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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45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0공포번호 3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3.>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석탄산업전환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일괄개정 2026.03.30.>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본호변경개정 2009.12.30>

제3조

보조기준액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보조금의 신청

①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선군의 관계 담당관ㆍ과장 2명 <개정 2020.12.21.>
2.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정선군의원 2명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4. 학부모 등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5명 <개정 2017.6.13.>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6.13.>

제8조

삭제

삭제<2017.6.13.>

제9조

삭제

삭제<2017.6.13.>

제10조

삭제

삭제<2017.6.13.>

제11조

삭제

삭제<2017.6.13.>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