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 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 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인영 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